[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영업허가 또는 신고 시,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식품용수의 종류(수돗물, 지하수 등)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업허가 등 신청 시 식품용수 종류 기재 의무화 ▲제과점 빵류 판매 경로 확대 ▲HACCP 정기교육 이수한 영업자에 대해 위생교육 면제 ▲출입·검사 등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영업장을 미리 파악해 두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영업허가 또는 신고 시,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식품용수의 종류(수돗물, 지하수 등)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비자 요구 등을 반영해 다양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뷔페 형태의 음식점 이외에도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자도 제과점
[문화투데이 김연화 칼럼니스트]서울의 가로수에 핀 개나리,벚꽃,목련을 보며 봄이 왔음을 느낀다.또한 기온이 상승하면서 다시 한 번 식품의 안전의식을 일깨워본다. 최근 소비 트랜드의 급격한 변화로 밖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1인 가족 체제,고령화의 가속화 등에 따라 식사 패턴도 빠르게 변화하면서 즉석 또는 반조리용, HMR과 같은 간편식과 건강기능식품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식품의 안전성 문제도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대표적으로 학교급식의 초코케익에서 발생한 살모넬라 식중독 사고가 있었는데 과거와 달리 최근 소비자 문제는 미생물과 관련된 바이러스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특히 단백질 식품은 미생물 온도,습도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사고 발생의 주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는 그동안 식품안전사고를 겪으면서 단순히 식품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국가적 안전과 안보 문제로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위협이 되고,국민의 신뢰가 붕괴될 수 있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는 것도 충분히 경험하였다. 이러한 안전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법과 제도 정비 및 위생 행정체계의 강화,안전관리 시스템인HACCP, GMP, GAP와 개인 위생 등에 대해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