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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중국산 참깨 국내산 속여 팔아

227톤 전국 유통 17억8000만원 부당이익 챙겨



추석명절을 앞두고 중국산 참깨에 국산 참깨를 혼합한 후 원산지를 국내로 거짓표시해 전국에 유통시킨 업자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이하 농관원 충 북지원)은 중국산 참깨에 국산 참깨 일부를 혼합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전국에 유통시킨 참깨 유통업자 K모씨(남 75세)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청주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난 26일 구속 수감했다고 밝혔다.




K모씨는 전남, 경남, 경북 지역의 양곡상으로부터 중국산 참깨 251톤(싯가 약 14억원 상당)과 국내산 참깨 26톤(싯가 약 4억5천만원 상당)을 구입해 중국산 참깨와 국내산 참깨 일부를 혼합한 후 국내산으로 재포장한 뒤 전국의 양곡판매상과 가공식품 회사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는 해당 참깨를 일반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총 277톤(싯가 36억원 상당)을 판매해 17억 8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지능적이고 대형 부정유통 위반자에 대하여는 구속수사 등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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