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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동반위 권고 ‘눈 가리고 아웅’

자사 소유 건물에 외식사업 출점할 수 있는 예외규정 이용해 ‘별미가’ 론칭


롯데그룹이 한식뷔페 사업을 시작한다롯데리아(대표 노일식)는 7일 오는 5~7월 한식뷔페 사업을 시작한다며 별미가 1호점 장소로 경기도 고양시와 서울시 송파구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에는 롯데아웃렛과 홈플러스 등이 입점해 있고 서울 송파구에는 롯데백화점·롯데월드몰 등이 있는 곳으로 롯데는 대기업의 외식사업 출점을 자제하라는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를 의식해 롯데 소유 건물에만 한식당을 출점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외식사업에 대해 출점을 규제하는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안이 있지만기업이 소유한 건물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출점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롯데리아가 주도하는 이 사업은 롯데푸드가 음식의 재료 공급·유통을 맡는다.

 

지난 2013년 CJ푸드빌이 개척한 한식뷔페 시장은 웰빙 열풍을 타고 급성장했다신세계도 지난해 한식뷔페인올반을 론칭하며 한식 사업에 뛰어들었다.

 



특히이랜드는 한식뷔페를 외식업의 주력 분야로 정하고그룹 내 아웃렛과 복합쇼핑몰에 매장을 확보하며 지난해 매장수를 20개까지 늘렸다.

 

롯데도 이랜드와 같은 전략으로 그룹 계열사가 위치한 사업장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골목 상권 침해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한식 뷔페의 한식이라는 메뉴의 특성이 작용해 주변 골목상권 고객들까지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

 

동반성장위원회는 아직까지 한식뷔페 사업의 전체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고 있다.

 

한편롯데는 이달 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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