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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임직원도 갑질하면 징계 시 감경 못해

공항·항만 공공기관 사규 부패유발요인 54건 개선안 마련

 

[뉴시니어 = 이윤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공항․항만 분야 8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816개 사규에 대해 부패위험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불공정 업무관행 개선 등 3개 유형에서 21개 과제, 54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사규 개선 사례로는 공항․항만공사 인사위원회에서 직원의 직무권한 부당행사(갑질행위)를 이유로 징계할 경우 감경하지 못하도록 내부규정을 강화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갑질 행위로 징계를 받을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항공사 등이 공항공사에 공항시설 사용료를 분납할 경우 이자율이 과도해(인천국제공항공사 6%, 한국공항공사 4%), 국유재산법상 고시 이자율(신규취급COFIX*, 6월 기준 0.89%)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해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개선했다.


공항공사에서 요구한 공동마케팅에 참여할 때 면세점 사업권자가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공동마케팅 합의사항을 서면약정 하도록 의무화하며, 공동마케팅 비용에 대한 연간 분담비율 상한을 설정해 임차인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주요 권고내용을 살펴보면  불공정 업무관행 개선의 경우 항공사 등이 공항공사에 공항시설 사용료를 분납할 경우 분납 이자율이 과도해(인천국제공항공사 6%, 한국공항공사 4%), 국유재산법상 고시 이자율(신규취급COFIX, 6월 기준 0.89%)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했다,


또한 공항공사에서 요구한 공동마케팅 참여에 대해 면세점 사업권자가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공동마케팅 합의사항에 대한 서면약정을 의무화하며, 공동마케팅 비용에 대한 연간 분담비율 상한을 설정했다.


아울러 항만공사 컨벤션 홀 등 시설물 대관 취소ㆍ해약 시 부과되는 위약・해약금이 과도해(90일 이전 취소・해약할 경우에도 임대료의 20% 지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등을 고려한 적정 수준으로 완화했다.


인사 투명성 제고 경우 7개 과제에서 19건이 권고됐다.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직원에 대해서도 승진을 제한하도록 내부규정을 명확히 하고,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 등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승진제한 가산기간을 강화(3개월→6개월)했다.


기관장 표창으로 인한 징계 감경대상에서 부장급 이상 관리직을 제외하고, 직무권한 부당행사(갑질행위) 등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해충돌방지장치 강화의 경우는 6개 과제에서 15건이 권고됐다.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시 제척ㆍ기피ㆍ회피,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등 이해충돌방지장치를 규정하고, 인센티브 제도의 정기적인 평가와 효과분석을 위한 근거규정 등 마련했다.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비율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개선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공항·항만 분야 공공기관 개선권고에 이어 한국철도공사·한국도로공사 등 교통 분야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 도시개발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부패위험평가 단계부터 소극행정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적극 발굴하도록 평가기준을 개선해 공공부문 전반에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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