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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가해자는 대부분 '배우자.아들'...피해노인 보호법 마련

인재근 의원, 학대피해노인 지원 위한 입법·행정적 대책 마련 촉구
지난 5년간, 노인학대 신고 건수‘ 약 7만 4000여 건, 하루 평균 40건씩

 

[뉴시니어 = 황인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오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1일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약 7만 4천여 건에 달하며 2020년 노인학대판정 건수는 전년 대비 약 2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73,844건, 노인학대판정 건수는 25.59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은 신고 건수 12,009건 중 판정 건수 4,280건, 2017년은 13,309건 중 4,622건, 2018년은 15,482건 중 5,188건, 2019년은 16,071건 중 5,243건, 2020년은 16,973건 중 6,259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2020년의 신고 건수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판정 건수는 1천 건 이상 늘어나면서 약 20% 급증했다. 노인학대는 지난 5년간 하루 평균 약 14건 발생했으며 학대의심 신고 세 건 중 한 건은 학대 사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 5년간 하루 평균 약 40건씩 접수됐으며 2016년 32.9건, 2017년 36.4건, 2018년 42.4건, 2019년 44건, 2020년 46.5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학대는 ‘가정 내’에서 제일 많이 발생했다. 지난 5년간 노인학대가 발생한 장소를 살펴보면,‘가정 내’학대 사례가 22,499건으로 87.9%에 달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이 일어난 장소인‘생활시설 내’학대 사례 1,952건보다 10배 이상 더 많았다. ‘가정 내’학대 사례는 2020년에 급증했는데, 2019년 4,450건에서 2020년 5,505건으로 1천 건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학대 피해자 4명 중 3명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 대상 학대는 지난 5년간 발생한 노인학대 25,592건 중 19,071건이었는데, 이는 노인학대 중 약 75%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이어 남성노인 대상 학대는 6,521건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는 대부분 ‘배우자와 아들’에 의해 이뤄졌다. 지난 5년간 노인학대행위자별 현황을 보면, 총 건수 27,878건 중‘아들에 의한’학대가 9,389건으로 세건 중 한건 꼴이었다. 이어 ‘배우자에 의한’학대가 7,641건으로 27.4%, ‘기관 관계자에 의한’학대가 3,825건으로 13.7%를 차지했다.

  
인재근 의원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학대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이용 현황 등을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고 지적하며 “현행 노인복지법은 학대피해노인 권리보호와 지원보다는 학대행위 금지와 처벌 위주로 구성돼 있다 보니, 보호와 지원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학대피해노인 지원을 위한 입법·행정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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