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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윤석열 정부 약자복지 '생계급여' 10가구 중 4가구 탈락

남인순 의원,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 기피 사유서 등록 수 전년 대비 66% 증가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를 강조하며 생계급여선정 기준을 역대 최대로 높였다고 자평했지만, 여전히 10가구 중 4가구가 탈락하고, 가족 해체 및 부양 기피로 인해 부양을 받지 못함을 증명하는 사유서 제출 건수도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강조한 약자복지의 실상은 여전히 높은 문턱에 가로막혀, 많은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신청, 탈락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16만 7,802가구 중 10만 2,510가구(61%)가 선정되었고, 6만 5,292가구(39%)가 탈락됐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탈락 사유 가운데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인해 2명 중 1명이 탈락하고 있고, 소득인정액 초과로 인한 탈락이 3만 5,449가구(54.3%)로 가장 많았고, ‘기타’가 2만 9,710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가 133가구 순이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심의 구제 건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심의 가구 수 중 보장 결정 가구의 비율이 전년 대비 17.1%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 가구 중 부양의무자가 부양 거부·기피로 부양을 받을 수 없거나, 수급 탈락·중지 예정 가구이지만 생활 실태 확인 결과 지속적 보장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한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남아있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문제로 지적되는데 빈곤층에게 일정한 소득과 재산을 가진 부모나 자녀, 배우자 등이 있으면 국가보다 그 가족이 먼저 부양책임을 진다.

 

최근 3년간 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가족 해체 및 부양 거부·기피 사유서 등록 건수’에 따르면, 생계급여의 경우 2022년에 8,100건이 등록되었으나, 2023년에는 13,450건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 거부(기피) 사유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시 부양의무자가 가족관계 해체 상태로 부양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 간의 부양거부(기피) 사유(가출, 외도, 학대 등)에 대한 소명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이다.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였다면서 자화자찬 했지만, 여전히 소득 조건으로 인해 탈락되는 경우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제도를 완화했으나, 여전히 가족 해체 및 부양 거부(기피)로 인해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진정한 약자복지를 위해서는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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