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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산림보호구역 내 경제활동제한 손실 ha당 357만 원

이원택 의원 "산림보전직불제 통해 보상해야"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제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ha당 평균 357만 원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16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면적은 48만 ha이며, 이 중 사유림이 차지하는 면적은 91,214ha로 전체의 18.9% 규모로 파악됐다.

 

2020년 임가경제조사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으로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추산한 결과 1,110개의 표본임가를 기준으로 평균 3.3ha의 토지를 사용하여 1,179만 원의 임업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ha당 발생하는 평균 기회비용은 연간 357만 원으로 확인됐다.

또한, 산림은 202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흡수 및 경관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연간 259조 원의 가치를 창출하며, 이는 ha당 4,117만 원의 공익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업 소득은 2023년 기준 1,026만 원으로 2020년 대비 22.1%로 하락했으며, 임가의 이전소득은 농가의 이전소득 대비 61% 수준에 불과해, 산림보호구역 내 경제활동 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산림보전직불금 정책 시행 및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업직불금 단가인상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원택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산림의 가치는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따른 재산상 제한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가치를 실현하고 임가소득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산림보전직불제 도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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