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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장기요양기관, 건강보험공단 친인척 운영 부당청구 27억원

박희승 의원 “직무 관련 정보 및 특례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들의 부당청구가 상당히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 60건의 현지조사 중 46건(76.7%)에서 부당청구했고, 적발액은 26억 8,785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지조사가 이뤄진 38건 중 무려 36건(94.7%)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됬는데, 2020년에는 5건 중 5건, 2021년 11건 중 10건, 2022년 10건 중 9건이 적발됐고, 2023년에도 12건의 현지조사 중 12건 모두에서 부당청구했다. 

 

현지조사 대비 적발 비율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수 대비 현지 조사율은 해당 기간 평균 5.2%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수는 2020년 175개에서 올해 4월 기준, 247개로 41.1% 늘었다.

2024년 4월 기준 친인척수는 280명으로 대표자가 189명(67.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시설장 80명(28.6%), 사무국장 11명(3.9%)으로 직원의 부모인 경우가 72명(25.7%), 형제자매 62명(22.1%), 배우자 33명(11.8%)이었다.

 

부당적발된 대표 사례를 살펴보면 입소자를 현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시설장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등록한 경우가 있었고,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주야간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등록 후 청구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박희승 의원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부당 사례 적발이 많은 만큼, 현장조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거나 특혜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직원의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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