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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마련

안전·환경 규제 등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보완·개정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최근 다양화된 경쟁제한적 규제의 신설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제정된 '법령 등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을 보완·개정해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하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적인 내용의 법령 등을 제·개정하는 경우 공정위와 협의해야 하며 공정위는 경쟁제한사항에 대해 시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인증제도, 안전·환경 규제 등 새로운 유형의 경쟁제한적 법령 신설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사례 제시 등을 통해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인증제도가 새로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경쟁제한의 소지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안전·환경 규제의 경우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면 오히려 소비자후생이 감소되는 등 의도하지 않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규제 신설시 편익비용(B/C) 분석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사업자간 협력과 정보교환을 허용·지원하는 법령의 경우 담합을 용이하게 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우려되어 그에 해당될 수 있는 구체적 법령 유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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