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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빈곤 노인에게 기초연금액 더 지급해야"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방식 개선, 실업급여 지급 연령 상향 권고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생계 영위가 힘들거나 빈곤 등으로 자살하는 노인이 많은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노인 빈곤 해소를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인권 현안으로 보아, 보건복지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는 고령층 소득 격차 확대에 기인한 소득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은 지급방식이다.

 

인권위는 갈수록 심화되는 노인층 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표적화하여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소득하위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차등 지급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현행 기초연금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공제되어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못 받거나 기초 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인권위는, 기본적 생활 유지를 위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 장애인(장애인연금)과 아동(보육료) 등에 대한 지원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소득 산정 과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 등을 참고하여, 기초연금을 기초생활보장급여 소득평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했다.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이들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65세 이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여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과 차별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도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의 실업급여 적용 제외 연령기준을 상향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노년의 끝자락에서 다른 방안을 모색하기가 어려운 빈곤노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두텁게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사안을 다방면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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