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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 의무화

11일 국무회의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설치·관리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 규정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및 설치·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 등 세부사항을 제도적으로 명시한다.

 

주요 내용으로 안전성 확보 조치 방법(제14조의2 신설)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CCTV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위조·분실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영상정보의 접속기록 보관,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보관시설의 마련된다. 

 

또한 CCTV를 미설치할 경우 100만∼300만 원, 설치·관리기준 위반은 25만∼150만 원, 열람 요청 거부 50만∼150만 원이 부과되는 내용을 포함했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CCTV 설치·관리기준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으로 행정규칙 개정 등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이선주 복지부 요양보험운영장은“CCTV 설치 의무화로 어르신이 요양시설에서 보다 안전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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