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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못 보인 모범음식점에 5년간 608억원 혈세 쏟아붜

<2015국정감사>인재근 의원, 식품위생법 위반 2162건...805곳은 지정취소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범음식점 지정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1~2015.06) 모범음식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2162건에 달했으며 이 중 805건은 모범음식점 지정을 취소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1년 479건에서 2014년 543건으로, 2015년은 상반기에만 222건이 적발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년간 374건(17.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이 372건(17.2%), 대구 206건(9.5%), 부산과 인천이 각각 143건(6.6%)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4개 지역에 위치한 모범음식점의 위반율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위반이 514건(23.8%)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위생법 제3조 ‘식품 등의 취급’위반과 ‘건강진단’미실시가 각각 383건(17.7%)으로 뒤를 이었으며 ‘영업허가 등 위반’이 356건(16.5%), ‘기준 및 규격 위반’ 321건(14.8%), ‘시설기준 위반’ 140건(6.5%) 순으로 집계됐다.
  
법령위반으로 인한 지정 취소 현황 또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모범음식점의 지정 취소 건수는 2011년 182건에서 2014년 228건으로 늘어나 2015년 상반기까지 5년간 805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2건(17.3%), 대구 97건(12.0%), 서울 84건(10.4%), 전북 63건(7.8%), 부산 58건(7.2%)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모범음식점 지원을 위해 지난 5년간 약 608억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별로는 ‘세제지원’이 약 107억원, ‘물품지원’ 약 141억원, ‘융자지원’ 약 1733억원(회수금 미계상), ‘기타 지원’이 73억원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모범음식점은 엄격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선정되고 세제, 물품, 융자 등 다방면의 혜택이 따른다. 그만큼 일반음식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영업윤리도 요구된다"라며 "하지만 일부 업주들은 영업윤리를 저버리고 법령을 어겨가며 이윤추구에만 몰두해 있다. 이러한 사례가 매년 수백 건에 이른다는 것은 모범음식점 지정제도 실시의 취지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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