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은 10일회장의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여부와 관련해 "성실하게 준비해 국회 출석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지난 2012년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는 데도 출석하지 않아 1천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계는 신 회장이 출석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경영권 분쟁으로 롯데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데다 국감 증인 출석을 두번째 거부하는 데 대해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롯데 관계자는 "성실히 답변하는 것이 국회와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 출석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이날 신 회장과 함께 황각규 롯데그룹 사장(정책본부 운영실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