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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국감]전현희 의원,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 보호받아야

환노위 국감서 고용노동부 늦장 대책 지적...기준 마련 당부
삼성공장 이산화탄소 누출 근로자 사망사건, 정부 대책 미흡

 

[문화투데이 = 조성윤기자]더불어민주당 강남을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제5정조위원장)국회의원은 26일 국회환노위 국감에서 학습지 교사와 방송 연기자와 같이 노동법 사각지대에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로 인해서 근로자성을 인정 받았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늦장 대책에 대해서 지적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러한 특수 고용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인정에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 등에서 보다 전향적인 결정을 해서 법원의 판결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 했으며 임신과 출산 이후에 경력이 단절되는 워킹맘들에 대한 대책을 고용노동부에 촉구 했다.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는 대형병원에 간호사들의 근무실태와 개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국감 현장에 간호사 한분을 증인으로 채택해 근무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고용노동부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화학물질등 삼성공장의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해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산재사고를 방지하는 대책을 세우고 그의 대한 기준을 마련할것을 당부해달라고 말했다.

 

전현희 국회의원은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보건 대책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받아드리고 앞으로 개선책이 실행에 옮겨지고 또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 계속 점검하고 챙길것이라며 관련 부처들 긴장감 늦추지 말고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임금채불에 관해서 관련 개선 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달라했는데 보고가 안되어 있다고 말했다.

 

산재에 관해서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짚었다. 근로자성 판단에 관해서 중노위에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 좀 자연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서울지방노동청과 중노위가 근로자성 판단을 좀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최근에 매우 전형적인 결정을 하고 있다"면서 "법원에 길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용노동부에서는 법원의 결정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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